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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9고정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접수를 신청 후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81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교부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10,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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