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굿포항소식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11.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2층 주식회사 D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2013년 2월 23일 동종업계의 직원 9명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배포함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양덕지역의 F 배포함 200여개를 훼손하는 현장을 시민분의 제보로 증거확보 후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때 이 회사에서 배포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은 D의 신문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는 현장을 검거한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십톤에 해당하는 D의 신문을 파지장에 팔아넘긴 사실을 파지장 사장님이 직접 확인 및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D의 신문과 배포함을 손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서 선의의 훈방을 해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악의적으로 날조된 사실을 지속적으로 신문에 공고해 오다 F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적 고발조치하여 2013년 벌금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G 부근 H약국 앞 노상 등 10,000개소에 14,000부 가량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 신문 사본 6부, D 신문 사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