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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6나52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사실만으로는”을 “사실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으로, 제8면 제5행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원인”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햇빛반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거실이나 방에서 창밖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거실 내부까지 빛이 들어와 거실 내부를 비정상적으로 밝힐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원고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실내 생활을 유지할 없을 정도로 원고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러한 침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데, 이러한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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