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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162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3. 4. 12.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귀속 법인세 33,081,785,26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면 각주 1번 제2행

‘281.1㎡’를 ‘287.1㎡’로 수정한다.

나. 제9면 제13행부터 제12면 제16행까지

1) 먼저, 이 사건 변경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변경고시일 이후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6, 11, 12, 14, 15, 28, 29, 3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변경고시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규모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03. 7.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조례’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상에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이 제한되지 않았다. 원고는 제1, 3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 4. 1. 삼우건축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2002. 7.경 삼우건축사로부터 연면적 136,562.59㎡(지상 1층의 면적은 17,950.49㎡)의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송현동 마스터플랜’에 관한 설계용역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는 원고가 제1토지(그 면적은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의 약 98%에 해당)를 취득하기 전인 2003. 7. 25. 개정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위 설계용역서에 의한 업무시설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경고시일인 2007. 2. 1.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설계변경 의뢰 등 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시작한 1997. 6. 30.부터 이 사건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약 10년 동안 위 설계용역을 의뢰하거나 제1, 4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을 뿐 업무용 시설의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제2, 3토지의 지상건물은 철거를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옛 덕수궁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옥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삼성미술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지번 1 생략)외 42필지를 매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2. 9. 1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임시이사회에 제출된 회의자료에는 ‘4. 기대 효과’ 부분에 ‘차량 진출입 효율 개선’, ‘지하층 자연 채광 면적 증가(사무실 사용 가능)’의 기재가 있을 뿐 신축될 업무용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향후 건축일정 등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위 회의자료에는 ‘송현동 부지는 고도 제한이 있으나 도심내 부지로 지가가 저렴하여 투자 수익성이 양호’, ‘기존 부지 단독개발시보다 추가 매입후 통합 개발시 부지효율 증대 및 진·출입도로 문제점이 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목적이 구체적인 시일 내에 사옥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을 위한 취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원고는 강북사업부의 영업 거점과 산하 영업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옥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9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 원고가 1993. 2.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 토지에 지상 34층, 지하 7층, 연면적 110,660.95㎡의 업무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을 시작하여 2007. 4.경 위 업무시설(삼성생명 서초타워)을 준공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 서울 중구 태평로 사옥에 있던 삼성계열사들이 2007. 4.경 준공된 서초동 삼성타운에 입주하면서 원고 외에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의 금융계열사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사옥에 입주하게 된 사실, ㉰ 원고가 2013. 4. 3.자 준비서면에서 삼우건축사가 작성한 ‘송현동 마스터플랜’의 설계용역이 잠정적 계획에 불과하고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위 ‘송현동 마스터플랜’에 관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 이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업무용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회사 내부의 논의 또는 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변경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가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고시일 이후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변경고시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규모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2면 제17행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수정한다.

라. 제17면 제7행

‘이 사건 변경고시 후 소유기간(9쪽)에서 본 바와 같이’를 ‘이 사건 변경고시 후 소유기간 및 도시계획조례 변경 후 소유기간에서 본 바와 같이’로 수정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1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도시계획조례 변경 후 소유기간

도시계획조례가 2003. 7. 25.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가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된 이후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다)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변경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규모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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