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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7864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서연)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3.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5. 업무상의 사유로 오른쪽 무릎관절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 파열, 오른쪽 무릎관절 내측 인대 부분파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어 2001. 3. 15.부터 2003. 7.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2001.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6. 6.경 이 사건 부상이 재발하여(이하 ‘이 사건 1차 재발’이라 한다)하여 2006. 8. 10. 오른쪽 무릎관절 반달연골 절제 및 성형 수술을 받는 등 2006. 6. 16.부터 2008. 10. 28.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2.경 이 사건 부상이 다시 재발하여(이하 ‘이 사건 2차 재발’이라 한다) 2009. 3. 17. 오른쪽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는 등 2009. 3. 16.부터 2010. 1. 13.까지 치료를 받았고, 2009. 2. 25.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재발로 인한 2006. 6. 16.부터 2008. 10. 28.까지의 치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에 따른 재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위 치료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0. 7. 21. ①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치료는 이 사건 1차 재발로 인한 치료에 해당하나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② 나머지 치료는 이 사건 1차 재발로 인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7. 23. ①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 취업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1차 재발로 인한 것이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② 나머지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1차 재발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이 사건 휴업급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3, 4, 5, 6,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멸시효 중단

원고가 2007. 7. 23.과 2009. 2. 25. 및 2010. 1. 8.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문에 따라 이 사건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위 제113조 후문에 따라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에도 미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인 2010. 5. 31.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권리남용

가사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2007. 7. 23.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에 따라 위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당시에는 위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청구권에도 미친다는 규정이 없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가사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3. 위 재요양급여 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제2항 민법 제170조 제1항 에 따라 위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9. 2. 25.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2009. 2. 25. 이 사건 2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0. 1. 8.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8.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6. 8. 9.부터 2007. 1. 7.까지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하므로(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2006. 8. 9.부터 2007. 1. 7.까지의 치료에 대한 재요양급여청구권은 2010. 1. 8. 전에 이미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인 2010. 1. 8. 원고가 재요양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2006. 8. 9.부터 2007. 1. 7.까지의 치료에 대한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 위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 1. 8.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고가 2010. 1. 8.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문에 따라 2007. 1. 8.부터 2007. 2. 12.까지의 치료에 대한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위 제113조 후문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에도 미친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13조 후문의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에는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위 2010. 1. 8.자 재요양급여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19. 위 재요양급여 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 5. 31. 다시 재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5행 “않는 것이므로” 다음에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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