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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81474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구분소유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인 D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D의 특별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 제169조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는 채무자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D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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