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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9951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244]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 교부청구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 교부청구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부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2007. 6. 13. 법정기일이 1995. 12. 31. 및 1996. 3. 31.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하 ‘제1조세채권’ 및 ‘제2조세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교부청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384,965,219원을 배당하면서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에게 2순위로 제1조세채권 상당액 231,886,640원, 3순위로 제2조세채권 상당액 7,239,020원, 원고에게 3순위로 8,776,68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삭제하고 그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해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7타경10006호 경매사건에서 1999. 5. 15. 교부청구를 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결된 1999. 6. 2.까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후, 판시와 같이 1999. 12. 29.부터 2005. 8. 2.까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켰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이 비록 위와 같은 1999. 5. 15. 이후의 교부청구들이 소외 회사에 통지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릴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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