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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30만원을 36개월 할부 변제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원리금 중 1,512,85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50만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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