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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257, 82다카5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31(4)민,3;공1983.9.15.(712),1247]
판시사항

사찰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직권심리판단의 요부

판결요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인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주지가 같은법 제9조 에 의하여 등록된 대표자인가의 여부나 또는 원고 사찰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 그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옥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 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 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인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주지가 같은법 제9조 에 의하여 등록된 대표자인가의 여부나 또는 원고 사찰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 그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허가상고이유 제1점에 논지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임야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고 원고 사찰이 1923.1.경 망 소외 1로부터 위 임야 중 판시(가)부분 8,411평방미터를 사찰의 부지로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여 그 명의로 임야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판시 제3자들을 순차로 거쳐 피고에게 전전매도하였는데 그때마다 위(가)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분할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임야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원고 사찰부지인 (가)부분의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피고를 포함한 위 임야의 매수인들이 순차 같은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재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원판시 임야를 증여하였다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것은 1946.1.26.로 등재되어 있고, 그의 장남이던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훨씬 전인 1915.3.25.에 그의 조부인 소외 3의 가에 입양하여 위 소외 1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음이 분명하며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1929.2.14이었음이 분명한 바, 만일 위 재적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면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때는 소외 1이 사망하기도 전이고 또한 그의 조부 소외 3의 가에 입양하여 위 소외 1의 호적에서는 이미 제적되어 있던 때이므로 위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호적의 기재내용과 저촉, 모순되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호적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소외 2는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원판시(가)부분의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전전하여 피고에게까지 승계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허가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있다.

3. 이상과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어느 것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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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2.3.19선고 81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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