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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863),31]
판시사항

국가배상책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에 있어서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소론과 같은 서류불비가 이 사건 원고에게 대한 설시 허가처분의 부관규정에 위반됨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은 경미한 흠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가스사업을 개시하기 전의 준비과정에서 그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설시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의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처분이 부당하여 흠이 있고 위 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아니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허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충돌이 발생 하였다는 사유는 당시 시행되던 가스사업법 제2조 제6호 , 제26조 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가처분의 부관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집단농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허가후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본래 적법하지 못하였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등은 모두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의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것은 위 항소심판결을 송달받은 1987.3.13. 경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소론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되는 판단이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원고의 손해액 인정에 관한 원심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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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15.선고 88나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