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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나203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1.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22,264,862원, 원고 2에게 1,460,384,615원, 원고 3에게 331,538,462원, 원고 4에게 391,538,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22,264,862원, 원고 2에게 1,460,384,615원, 원고 3에게 331,538,462원, 원고 4에게 391,538,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19, 21행, 제4면의 제1행 중 각 “이 법원”을 각 “대구지방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5행 ~ 제6면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제2 ~ 3행[1)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을 [1)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83년경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2. 2. 1.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설령 그동안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상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장애상태는 제1심판결과 같이 2011. 12. 13.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2006. 1. 10. 원고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개시를 신청하였을 때 또는 2009. 3. 20.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적어도 위 재심판결 확정일까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불법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6면 제7행 ~ 제9면 제1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위자료 액수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② 원고 1에 대하여 당초 선고·집행된 형량(징역 12년 중 약 8년 복역후 가석방)과 재심판결에서 최종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의 차이, ③ 원고 1이 가석방된 후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으면서 약 15년간의 보안관찰처분까지 받아온 점, ④ 원고 1과 친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의 지위 및 특수 공안사건 전과자의 친족들로서 받아온 정신적, 경제적 고통, ⑤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⑥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통화가치, ⑦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정과 재심판결을 통하여 원고 1의 누명이 벗겨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다소나마 덜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인정된 위자료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액 및 각자의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액 산정

위 인정사실 및 인정금액을 기초로 하여 별지 1 ‘상속분 계산식’ 기재의 각 상속분을 고려한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고유의 위자료 또는 위자료 상속분)를 계산하면,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단, 원고 1의 경우는 아래의 형사보상금까지 공제한 후의 금액임)과 같다.

다.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 1이 2011. 12. 13. 대구고등법원 2011코2호 로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 369,273,6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의 위자료 액수(고유의 위자료 또는 상속받은 위자료)에서 위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원고 1의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의 금액과 같다.

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자료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 1이 연행된 날인 1983. 7. 1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 시의 것을 반영해야만 하는데,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런 경우의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원고 1에 대한 불법구금이 개시된 1983. 7. 19.경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인 2012. 11. 28.까지 약 20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화가치와 물가, 국민소득수준 등이 현저히 변동 내지 상승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변론종결시인 2012. 11. 28.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벗어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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