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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사유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외 2인

변론종결

2012. 12.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1. 12. 5.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3에 대하여 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다.”를 “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5쪽 제9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사유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로 고치며, 제6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정윤형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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