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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누1672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다.”를 “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5쪽 제9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사유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로 고치며, 제6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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