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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나3918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40]
판시사항

갑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의 위자료 청구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갑 등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고창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18.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66,666,666원, 원고 2에게 200,000,000원, 원고 3에게 104,545,454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56,363,63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0. 19.부터 2012. 11. 2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33,333,333원, 원고 2에게 400,000,000원, 원고 3에게 209,090,909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122,727,27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제1심에서 구하던 위자료 부분을 제1심에서 인용된 각 금원으로 감축하고, 원고 1은 배우자인 망 소외 2의 위자료에 대한 본인 상속분을,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각 본인의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 원고 1의 가족으로는 처 망 소외 2, 자녀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있는데, 망 소외 2는 1999. 12. 17. 사망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 다음에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6면 제13행의 “늦어도”부터 제14행의 “이후에는”까지를 “또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 2. 25. 이후, 늦어도 원고 1 등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된 2003. 4. 22. 이후에는”으로 고치며, 제7면 밑에서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 1 등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3. 4. 2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인 2005. 7.경 및 2008. 11.경 위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져 원고 1 등은 이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은 ‘동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2 및 망 소외 1 본인의 위자료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등은 2003. 4. 22.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원고 1은 2005. 7. 26.경 164일간의 구금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6,209,040원, 2008. 11. 5.경 해직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1,126,960원 합계 7,336,000원을, 원고 2는 2008. 11. 3.경 321일간의 구금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13,542,990원을, 망 소외 1은 2005. 8. 2.경 291일간의 구금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11,017,2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위 각 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 1 등은 “보상결정에 이의가 없으며 보상금 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날인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민주화운동보상법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위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상의 보상금 등 지급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7조 에서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에서는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하여 매우 단기인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과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이고, ‘보상’은 비록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들에게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고,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같은 이른바 ‘과거청산법률’의 입법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그 법률의 성격을 보상법 또는 배상법 중 어느 쪽으로 입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실제로 1990. 8. 6.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규정하여 보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5. 12. 21.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배상의제 규정을 둠으로써 그 성격이 배상법으로 바뀌는 등 입법적으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전을 의미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을 구분하고 있는바, 2000. 1. 12.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1조 에서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제2조 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권위주위적 통치에 항거하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제6조 에서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의 조항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3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그 지급 기준도 보상금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기간의 수입 손실액’, 의료지원금은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생활지원금은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입은 손해 중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에 대응할 뿐 정신적 손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또한 생활지원금의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일정한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일정한 직위 이상의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는 등 각 보상 항목별 적용 요건, 최고한도액 및 지급제한 등이 위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그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의 보상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의 보전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 전부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국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서 위 법에 따른 보상금에 의해서도 보전받지 못한 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 보상심의위원회는 원고 1 등에게 각자의 구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 1 등의 정신적 피해도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 문언상으로도 그 보상 대상으로 예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 보상을 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도 그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원고 1 등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갑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간첩단 사건은 1974년경 전국 일간지에 원고 1 등의 실명, 사진과 함께 기사화되었던 점, 그 당시 원고 1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망 소외 1은 △△대학교 강사로 각 재직 중이었으나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1980년경 복권될 때까지 장기간 취직을 하지 못하였고, 복권된 이후 비로소 원고 1은 198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대학교 교수로, 망 소외 1은 1980. 3.경부터 1998. 2.경까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점과 앞서 인정한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 1 등에게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 구금기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현재의 시간적 간격, 원고 1 등의 가족관계, 출소 후의 생활환경 등의 사정,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은 1억 5,000만 원, 그 배우자인 처 망 소외 2는 5,000만 원, 원고 2는 2억 원, 망 소외 1은 2억 원, 그 배우자인 원고 3은 5,000만 원, 자녀들인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각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본인 위자료 1억 5,000만 원과 배우자인 망 소외 2의 위자료 상속분 16,666,666원(= 5,000만 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166,666,666원, 원고 2에게 본인 위자료 2억 원, 원고 3에게 본인 위자료 5,000만 원과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 54,545,454원(= 2억 원 × 3/11) 합계 104,545,454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본인 위자료 2,000만 원과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 36,363,636원(= 2억 원 × 2/11) 합계 56,363,6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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