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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72815(본소),2012나3671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동)

변론종결

2012. 6. 14.

주문

1. 당심에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 특정에 따라,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각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가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별지 제1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76315호로 마친 원고(반소피고) 명의의 2008. 6. 1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⑴ 매매대금지급채무는 39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⑵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 신탁 해제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가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별지 제1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5. 15. 접수 제43290호로 마친 원고(반소피고) 명의의 2000. 2.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 3에 대한,

⑴ 청산금지급채무는 각 107,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⑵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 신탁 해제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의무는, 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에 대하여 235,000,000원의 지급의무 이외에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신탁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당이득반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⑵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 3에 대하여 각 71,000,000원의 지급의무 이외에는 별지 제1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신탁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당이득반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그 부존재 확인의 대상을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⑴ 피고 1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76315호로 마친, ⑵ 피고 2, 3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5. 15. 접수 제432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⑴ 피고 1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⑵ 피고 2, 3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외 2필지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⑵ 피고 1은 위 아파트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2, 3은 별지 제1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재건축결의 과정

⑴ 원고는 1998. 2.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양식으로 재건축 서면결의를 추진하여 2000. 1. 말경까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00. 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위 재건축결의를 ‘제1차 결의’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피고 1과 이 사건 제2아파트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소외인은 제1차 결의에 동의하였고, 피고 2, 3은 2005. 2. 25.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5.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05. 10.경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및 재건축결의동의서’ 양식을 새로이 작성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새로운 재건축 동의를 받고, 2006. 5. 17.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위 재건축결의를 ‘제2차 결의’라 한다), 피고들은 제2차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⑴ 원고는 2006. 4. 11. 피고 1을 상대로 피고 1이 원고 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9조 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6370호 )를 제기하였고, 피고 1은 2007. 12. 4. 원고를 상대로 피고 1에 대한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4030호 )를 제기하였다.

위 각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08. 6. 18.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 1의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피고 1은 2008. 7.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76315호로 2008. 6.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06. 11. 22. 피고 2, 3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이라며 2000. 2.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04925호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7.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5. 15. 접수 제43290호로 2000. 2.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사정

⑴ 원고는 2008. 6. 29. 조합원 1,128명의 출석(서면결의 포함)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886명의 찬성(반대 148명, 무효 또는 기권 94명)으로 피고 1이 원고 조합의 사업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 1을 제명하였고, 나아가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비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657호 )에서 위 제명결의에 의하여 피고 1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⑵ 피고 2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642호 로, 피고 3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657호 로, 각 원고를 상대로 비조합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1차 결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무효이고, 제2차 결의 등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을가 제2, 12, 13호증, 을나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⑴ 채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권리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채무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 중 ‘부당이득반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본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⑵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그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의 금전지급의무가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발생원인은 그 등기의 원인 무효 여부로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하여

⑴ 관련법규와 정관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주1)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9조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다( 제47조 ).

한편,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정관 제10조 제5항은 ‘제명된 조합원의 구분소유권 등의 매수에 관하여는 정관 제36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조합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여부를 최고하였으나 2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 그 구분소유권 등에 대하여 시가에 따라 매도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4항은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그 지분은 금전청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금원지급의무의 존부

㈎ 피고 1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도시정비법과 원고 조합정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2008. 6. 18.자 조정에 따라 피고 1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후 2008. 6. 29. 조합원에서 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정관 제10조 제5항, 제3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39조 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매도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최고절차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에 대해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재고의 기회를 주어 다수의 동의자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명된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원고는 2008. 6. 29. 피고 1을 제명한 후 2개월 이내인 2008. 8. 25.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2008. 6.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준하여 볼 수 있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원고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2008. 8. 25. 당시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을 매매대금조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2008. 8. 25. 당시 시가 상당액이 3억 9,10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도, 이 사건 제1아파트의 2008. 8. 25. 당시 시가 상당액은 3억 9,1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사실과 그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1은 매매대금 액수와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3억 9,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 1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위 3억 9,100만 원에서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600만 원을 공제한 2억 3,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됨으로서 피고 1이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원고가 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자체가 채권최고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2, 3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 3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임을 주장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2008. 5. 15.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2, 3은 원고가 임의로 그 등기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반면,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이 조합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신탁 등기를 마쳤는데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비조합원 확인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2, 3에게 조합정관 제10조 제5항, 제36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39조 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비조합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은 피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이미 신탁 등기를 마쳤으므로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조합정관 제38조 제4항, 도시정비법 제47조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현금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고, 그 현금청산금의 산정기준시점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8. 5. 15.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2008. 5. 15. 당시 시가 상당액이 2억 1,40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도, 이 사건 제2아파트의 2008. 5. 15. 당시 시가 상당액은 2억 1,4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사실과 그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2, 3은 청산금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2억 1,400만 원 중 위 피고들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각 1억 7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 2, 3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2, 3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위 2억 1,400만 원에서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을 공제한 1억 4,200만 원 중 위 피고들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각 7,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산금지급의무 자체가 채권최고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탁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을 매매대금 또는 청산금조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신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조합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 아님이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신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을 매매대금 또는 청산금조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신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 소유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① 이 사건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각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무는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③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신탁등기의 말소의무 및 위 신탁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④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 특정에 따라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적화(재판장) 이근영 주진암

주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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