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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114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F과 피고 B 사이에 2013. 1. 5.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 및 F의 전처인 E(1999. 7. 16. F과 이혼하였다) 등이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 후 2013. 3. 21.경부터 피보험자 회사들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3. 5. 14.부터 2015. 1. 28. 사이에 피보험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 후, 채무자회사 및 F, E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채무자회사, F 등에 대하여 구상금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이에 따른 원리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16. 기준으로 111,847,341원에 달한다.

다. 한편, E는 2012. 11. 9. 피고 A에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을 304,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2012. 11. 28. 접수 제1215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아파트에는 2009. 2. 5.자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채무자회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2012. 12.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또한 F은 2013. 1. 5. 채무자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사촌 동생인 피고 B에게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이라고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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