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2012. 6.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