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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변론종결

2012.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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