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1. 10. 25.
주문
1.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0. 소외 4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9-2, 289-3 지상 4층 연립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9,7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 중도금 5,000만 원 + 잔금 1억 3,700만 원)에 매수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원고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의 지인인 소외 1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여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0년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20%(=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 의무위반 주1) 경과기간 2년 초과에 따른 15%)의 부과율을 적용한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2004. 9. 2.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3 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 앞으로 경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수 년간에 걸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산정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소외 1은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소외 2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9. 2. 소외 교회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05. 11.경 소외 1과 소외 2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소외 1과 소외 2는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7고단177호) 으로부터 각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항소하였으나 2008. 10. 10.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노1058호) 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8. 9. 1. 소외 1, 소외 교회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4880호 )은 2009. 4. 2. 소외 1, 소외 교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09나36854호 )은 2009. 12. 24.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1, 소외 교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외 1 등이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대법원 2010다11309호 로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소외 1 간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당초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애초의 명의신탁관계는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인 2004. 9. 2.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소외 교회 내지 그 대표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연장되는 등으로 소외 교회 명의의 등기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소외 1, 소외 2를 형사고소한 때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초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교회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4. 25.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의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은 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때인 2004. 9. 2.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2004. 9. 2.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위 2003. 7. 18.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1. 2.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