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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191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중 ‘라.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2,417,371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6. 14.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하여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 27,930,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감액된 12,417,371원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고, 계약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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