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을 구매 또는 제조하여 납품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규모와 계약불이행의 경위를 고려하면 국고에 귀속될 계약보증금의 비율은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26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70%에 해당하는 548,817,325원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비율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계약의 이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단 입찰에 참여한 것이 이 사건 계약 해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피고는 공공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래의 납품일자보다 15개월 이상 도과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바 그 저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작지 않은 점, 원고 스스로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