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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7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제주지방조달청이 2013. 3. 7. 공고한 ‘C' 입찰에 참가하여, 2013. 3. 20. 낙찰을 받았고, 2013. 3. 25. 제주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위 입찰에 따라 공급해야 할 물품인 GHP(Gas engine Heat Pump, 열펌프) 실외기 1식에 대하여 계약금액 195,164,400원, 납품기한을 2013. 7. 3.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까지 공급대상 물품인 열펌프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3. 7. 4. 제주지방조달청에 계약포기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7. 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금액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19,516,4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고 한다)을 환수조치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켰고, 2013. 11. 20.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2. 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불복하여 조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619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3.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8. 1. 12. 제주지방조달청장에게 2018. 1. 19.까지 환수조치한 이 사건 계약보증금 19,516,400원과 이에 대한 2013. 7. 4.부터 2018. 1. 19.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437,888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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