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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323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인접’의 사전적 의미는 ‘가까이 있거나 서로의 경계에 닿아 있음’ 또는 ‘이웃하여 있음’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는 성질을 고려할 때,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점·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비고 제1항 단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는 데 토지의 용도를 고려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법률 문언의 범위 안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일 뿐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한경수)

피고, 항소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변론종결

2012. 4.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3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1)과 (2) 사이 및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1)과 (2) 사이

『이에 대해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접’의 사전적 의미는 ‘가까이 있거나 서로의 경계에 닿아 있음’ 또는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는 성질을 고려할 때,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점·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비고 제1항 단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는 데 토지의 용도를 고려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법률 문언의 범위 안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일 뿐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항 의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대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이 법률상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통행을 하는 곳이고, 병원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이 사건 부지와 불가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출입로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이 사건 접한 토지의 용도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출입로가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연장으로서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이 사건 접한 토지의 용도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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