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겸항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이재교)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아닷컴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변론종결
2012. 4. 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다만 별지 소취하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제외)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별지 소취하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정자 순번 434. 소외 1, 602. 소외 2, 962. 소외 3, 1562. 소외 4, 1987. 소외 5, 2773. 소외 6, 3382. 소외 7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원고 전교조’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원고 2, 3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며, 피고 1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피고 동아닷컴’이라 한다)은 동아일보사 발행매체 제작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 1은 200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09. 7. 21. 교육과학기술부에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다시 2010. 1. 2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이 모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수)에 관한 정보를 연 1회 5월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자료(실명 포함)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3. 16. 무렵 전국의 교육감으로부터 2010. 3. 급여일을 기준으로 원천공제를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원고 2, 3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을 포함한 교원(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미가입자는 작성 제외)의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출받아, 2010. 3. 26. 피고 1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1이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자 원고 전교조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434. 소외 1, 602. 소외 2, 962. 소외 3, 1562. 소외 4, 1987. 소외 5, 2773. 소외 6, 3382. 소외 7(이하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라 한다)과 그 외 9인의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호 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4. 15.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1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1은 2010. 4.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위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정보가 학교별, 교원 이름별로 나열되어 있었고, 위 공개 행위는 2010. 5. 4.까지 계속되었다.
바. 한편 피고 동아닷컴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전산파일을 제공받아 2010. 4. 20.부터 2010. 4. 27.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위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이 학교명을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원고 전교조를 포함한 각 교원단체의 명칭이 순서대로 나오고 각 교원단체의 명칭 하단으로 가입 교사들의 성명이 나열되어 있었다(다만 피고 동아닷컴은 이 사건 정보 중 담당교과 부분은 제외하여 공개하였고, 별지 소취하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정보는 위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내지 갑 5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23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을나 4호증, 을나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개인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자신들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단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고별로 각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적 정보이고,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상·신조와 관련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상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피고 동아닷컴은 일반인들이 실제 검색을 통하여 원고 2, 3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특정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인지하게 되는 현실적 공개가 존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 동아닷컴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1은 예비적으로, 선정자들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공개금지가처분 사건의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각 청구금액(1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이미 간접강제 이행강제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한 권리 침해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재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3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는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담고 있어 그 정보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정체성을 인식케 하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인식케 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일반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적절한 보호대책이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보다 더 우월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단결권의 침해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4 결정 참조). 단결권에는 근로자 개인이 누리는 개별적 단결권,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체가 누리는 집단적 단결권, 즉 근로자단체가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결권을 일반 결사의 자유에 비하여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비조합원들이 새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등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의 자유에 관한 개별적 단결권의 침해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노동조합인 원고 전교조 역시 근로자단체로서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인 교원들의 동의가 있거나, 단결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거나, 보다 더 우월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교원 및 원고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에 의한 공개 허용 여부
(가) 비록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본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제4조 제1항 )함으로써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상·신조 등과 무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나 인격권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정보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실명으로 담고 있는 개인정보인 점, 이 사건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나 인격권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헌법 제31조 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나아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원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고, 특히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에서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이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인원수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넘어서서 비공개 대상인 교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교원의 지위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보가 사상·신조 등과 무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나 인격권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 제4조 에 의해 준용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본문에서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나목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목 )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 정보공개특례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이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인원수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행위가 위 나목 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이는 결국 아래 (2)항에서 살펴 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및 국민의 알 권리와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착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및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 권리,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행위가 위 다목 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도 없다.
(2)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 및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의 이익형량 등
(가) 이익형량 등의 기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으며,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5. 24.자 2011마319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행위가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포함하여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이하 ‘알 권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헌법의 체계상 알 권리 등에 보다 큰 규범적 중요성이 부여되어 알 권리 등이 사생활의 보호 및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실현하려는 알 권리 등의 법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양 법익 내용의 비교).
다음으로 교원이 수업권을 올바로 행사하여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수업을 받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교원이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교육 내용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해당 교원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교원 스스로의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나 교육 관련 부서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익형량이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교원의 인적사항이나 원고 전교조에의 가입 등 신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 에 관한 정보를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하면 족할 것이고, 다른 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침해행위의 필요성, 보충성 및 긴급성).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 개인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아가 이를 외부에 일반적으로 공표할 필요성까지 당연히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권리를 가지는 개인이 해당 교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실명을 포함한 교원의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 사이에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단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권이나 교육권에 기초한 알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교원들의 원고 전교조 등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외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는데다가(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원고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약 6만 명에 이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이 사건 정보 공개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의 범위가 매우 크다(침해방법의 상당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개의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공개에 따른 적절한 보호대책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 권리,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동아닷컴의 실제 검색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동아닷컴이 이 사건 정보를 자신들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여러 날 동안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 동아닷컴의 게시행위는 실제 일반인들의 검색을 통하여 특정 교사의 실명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앞서 인정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동아닷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들의 각 공개행위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단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들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갑 3호증, 갑 4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2010. 4. 15.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9. 또는 2010. 4. 20. 각 이 사건 정보 공개를 강행한 점, 다만, 피고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또는 언론기관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아닌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 등의 실현이라는 동기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면도 있는 점, 피고 1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정보의 최초 공개자로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교원의 실명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나열식으로 전면 공개하였음에 비하여, 피고 동아닷컴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공개하게 된 것이고, 공개 방법에 있어서도 학교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교원들의 담당교과에 관한 정보는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고 동아닷컴은 원고 전교조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당일인 2010. 4. 27.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삭제한 점 등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및 삭제 경위, 공개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은 원고 전교조에 대하여 피고 1은 100,000원, 피고 동아닷컴은 80,000원을 배상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별적 단결권을 침해받은 원고 2, 3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1은 각 100,000원, 원고 2, 3 및 선정자들(별지 소취하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제외)에게 피고 동아닷컴은 각 8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간접강제 배상금의 변제 충당 여부
간접강제는 직접강제 등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 허용되는 집행방법으로서, 채무자에게 배상금에 의한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고,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을 손해의 유무 및 손해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다만, 본래 강제집행 절차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처분과 관련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에도 가처분 절차 자체가 장래 소송절차에서 확정될 채권에 관한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본래의 채권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단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고, 배상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액수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 배상금의 제재 예고에 의한 심리적 압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취지에 반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될 뿐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1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을가 8호증의 1 내지 을가 9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 갑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과 9인의 원고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2010. 4. 21. 피고 1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피고 1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1011호 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10. 4. 27. 피고 1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 등에게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고, 피고 1이 서울고등법원 2010라871호 로 항고하자, 위 법원은 2011. 2. 15. 피고 1은 “제1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정보 중 ‘각급 학교 교원의 원고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 등에게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2,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결정을 하여 이후 확정된 사실,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 및 9인의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2010. 7. 13. 피고 1로부터 4,819,520원을 임의 지급받은 후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23733호 로 간접강제의 잔존 배상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1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회의원 월 수당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등 간접강제 배상금 중 일부를 피고 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가처분 신청 선정자들과 9인의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피고 1로부터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최소 각 283,501원(= 4,819,520원 ÷ 17명)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앞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각 10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의 피고 1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다만,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 제외)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5. 1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7.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동아닷컴은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별지 소취하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제외)들에게 각 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5. 1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7.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