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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91229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변론종결

2012. 4.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0,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망 원고 11과 망 원고 16의 각 소송수계인 포함)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10, 19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0, 1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0,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0, 19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1978. 2. 23.’을 ‘1978. 2. 21.’로 고치고, 제7면 제10행 및 제12행의 각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7면 제18행부터 제12면 끝에서 두 번째 줄까지 ‘원고들’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원고 10, 19’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7면 제10행)

『 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 11과 원고 16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

원고 11은 2011. 11. 12. 사망하여 소송수계인 1(남편), 2(아들)이 망 원고 11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원고 16은 2012. 1. 31. 사망하여 소송수계인 1(자매), 소송수계인 2(남동생), 소송수계인 3(남동생)이 망 원고 16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제7면 제12행)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0,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법 제10조 제1항 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라 한다)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4조 제1항 은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조 제2항 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 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동의 및 청구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하여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위자료를 포함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생활지원금 합계 50,000,000원 또는 40,431,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은 각 그 무렵 위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위 생활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0, 19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이를 일부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 10, 19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10, 19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0, 19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여상훈(재판장) 방창현 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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