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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39669
임대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03,676원 및 그 중 38,824,400원에 대하여 2011.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전제사실 1) 상가의 신축 가) E시장재건축사업조합은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 ‘E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위 부지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을 매각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가) 피고는 원고와 2007. 7. 13.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2개 구좌에 대하여 임대분양대금을 각 112,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원), 2007. 9. 4. 이 사건 상가 1층 1개 구좌에 대하여 임대분양대금을 158,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119,500,000원)으로 하는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대상점포 (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제3조(연체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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