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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72805
대지권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래 ‘보충적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김포시 D에 있는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수분양자 E의 미납 분양대금 채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이 대여금 채권 등으로 변경되어 피고와 E 사이에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수분양자인 E와 사이에 미납된 분양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준소비대차의 경우 구채무(미납된 분양대금 채권)와 신채무(대여금 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E에 대하여 갖고 있던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대로 존속된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E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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