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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2.14 2012가합34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4.부터 2012.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B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2003. 9. 30.경부터 2008. 4. 8.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의 치료경위 1) 피고는 ‘8체질 의학’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위 ‘8체질 의학’이란 인체를 장기와 자율신경의 기능에 따라 8가지 체질로 구분하고, 인체의 장기 중 선천적으로 강한 장기와 약한 장기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병이 생긴다는 전제에서 강한 장기를 억제하고 약한 장기를 보강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체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이론이다. 2) 원고는 D병원 등에서 고혈압, 갑상선 기능저하증, 고지혈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3. 9. 30.경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으면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수축기 혈압은 150mmHg, 이완기 혈압은 90mmHg였다.

피고는 원고가 ‘8체질 의학’에 따른 체질 중 '목양체질'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일반인보다 다소 혈압이 높더라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3) 원고는 2004. 8. 31.경부터 2007년 6월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환으로 된 한약을 처방받거나 침을 맞는 등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피고가 유학을 떠난 2007년 7월경부터 2008. 4. 8.까지는 이 사건 한의원에 근무한 한의사 E로부터 피고의 종전처방전을 토대로 같은 방법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04. 8. 31.경부터 2008. 4. 8.경까지 모두 123회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또는 E로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으면서 113회 혈압 측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시 수축기 /이완기(mmHg) 일시 수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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