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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나1705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 “142,230,000”을 “145,420,000”으로,

나. 제4쪽 제9~10행의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을 “갑 제4 내지 9, 11, 12호증, 을 제2, 12호증”으로,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각 수정한다.

다. 제6쪽 제2행의 마지막에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2014. 12.까지의 가공대금 중 10,000,000원을 결제하였다. 만약 원고가 가공한 부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⑧ 을 제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정도면에 따라 롤러를 가공하지 않고, 임시땜 방식으로 띠판만 두른 롤러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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