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269
변호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뢰인들과 사이에 의뢰한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의뢰한 사건이 각하ㆍ기각되는 경우 지급받은 수임료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하여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1건당 지급받은 수임료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평균 90만 원이었다.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 106건 중 신청취하, 신청기각에 따라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전액 환불한 사건이 24건에 이르므로, 추징금 산정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106건 중 24건을 제외한 82건에 대해 1건당 수임료를 90만 원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56,286,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뢰인들과 사이에 의뢰한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의뢰한 사건이 각하ㆍ기각되는 경우 지급받은 수임료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하여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1건당 지급받은 수임료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평균 90만 원이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1건당 수임료로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처리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 77건 중 중복 기재된 사건 2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21(순번 23과 중복됨), 순번 22(순번 24와 중복됨)}, 신청취하, 기각 등을 원인으로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전액 환불한 사건 5건 등 총 7건에 이르는바, 추징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