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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8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상 화해는 재산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유증에 의하여 승계한 권리는 화해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대금의 분배청구권인데, 1, 2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여 본래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에서 예정한 급부(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화해계약의 내용이 되는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의 취지에 비추어, 위 소득이 재산상 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납부를 게을리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미영)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67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제1심 및 당심의 변론과정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48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사건의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쟁점에 대하여, 『 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호 로 이루어진 소송상 화해는 재산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유증에 의하여 승계한 권리는 화해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대금의 분배청구권인데, 1, 2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여 본래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에서 예정한 급부(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이 되는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조항에 기한 분배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이 재산상 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납부를 게을리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조항에 기한 분배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부를 게을리 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쟁점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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