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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구합5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미영)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67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3과 그 자녀들인 소외 4, 5, 6, 7(이하 ‘상대방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6가합17496 부산고등법원 98나2563 약정금 사건(이하 ‘1차 약정금소송’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98가합22089 약정금 사건(이하 ‘2차 약정금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에서 인정된 각 채권에 기하여, 상대방들 공동소유 재산에 관하여 실시된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48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금 92,895,942원과 이자 195,184,219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2008. 3. 12. 위 전액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배당액 중 이자 195,184,219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의 이자소득 중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0. 2. 1. 원고에게 2008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5,672,0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없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 외에 예비적으로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기타소득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가사 그러한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여기에 엄밀한 의미의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그 중 적어도 법정이자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4) 원고가 소로써 상대방들에 대한 약정금판결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2010. 2. 1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이자는 사법상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모 소외 1이 1986년경 장남인 망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아래 표의 순번 1, 2 부동산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의 처와 자녀들인 위 상대방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호 )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상대방들이 소외 1에게 순번 1 내지 4 부동산의, 소외 8에게 순번 5 부동산 중 소외 9(소외 8의 동생)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이하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조항’이라 한다), 그것이 1988. 3. 3.까지 실현되지 아니하면 순번 1, 2, 4 부동산 및 순번 5 부동산 중 소외 9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한 대금에서 금융기관 등에 82,186,715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중 1/2을 소외 1, 8의 몫으로 한다(이하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이라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뒤 소외 8과 소외 1은 1988. 2. 29. 순번 1, 2, 4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들에 대한 권리를 원고, 소외 10, 11, 12(이하 ‘원고 자매들’이라 한다)에게 유증한 뒤 1990년 전후로 각각 사망하였고, 위 화해에서 정한 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조항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사실, ③ 그러던 중 1996년경 순번 1 부동산 중 12,957㎡가 국도부지로 편입되면서 상대방들이 10억 원 가량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순번 2 부동산이 소외 13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자, 원고 자매들이 위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을 근거로 상대방들을 상대로 1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상대방들은 원고에게 보상금 중 66,070,786원(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별로 인정된 금액의 합계,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97. 5. 13.부터 1998. 1. 20. 또는 1998.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④ 그 뒤 순번 1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도 녹산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상대방들이 7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원고 자매들이 2차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들은 원고에게 보상금 중 26,825,1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⑤ 이 사건 소득은 1·2차 약정금 소송에서 인정된 원금 92,895,942원(=66,070,786원+26,825,1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민법상 이율에 의한 부분도 지연손해금이고 위 약정금소송의 판결도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내역
1 김해시 녹산면 (주소 1 생략) 염전 27,101㎡
2 김해시 녹산면 (주소 2 생략) 염전 2,231㎡
3 김해시 녹산면 (주소 3 생략) 임야 13,686㎡
4 김해시 녹산면 (주소 4 생략) 잡종지 3,329㎡ 중 176/3329 지분
5 김해시 녹산면 (주소 5 생략) 잡종지 975㎡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은 소송상 화해에서 정한 약정의 불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것일 뿐 금전의 대여로 얻은 소득이 아님이 명백하므로(그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이 사건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 그리고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의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변경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은 그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기는 하나 소득세법상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의 성격을 이자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소득원천의 변경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소송상 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처분 자체의 변경과는 구별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그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소득(계약상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제7항 은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의 불이행(이행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법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다만 법률에 의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만이 사법상 화해계약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소송상 화해의 내용이 재산권에 관한 약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의 재산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모인 소외 1과 소외 8은 우선적으로 상대방들로부터 순번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순번 1, 2, 4, 5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1/2을 정산받기로 소송상 화해의 방법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재산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증 당시 또는 원고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상대방들이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처분대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유증에 의하여 승계한 권리는 그 부모의 화해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대금의 분배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즉 구체적으로 확정된 금전채권이 아니다). 그런데 이후 1996년경 순번 1 부동산이 국도부지 및 녹산산업단지 진입도로 부지로 수용되어 상대방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처분대금의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순번 2 부동산은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양도하는 바람에 원고 자매들에게 정산하여 줄 처분대금이 없게 되어, 원고 자매들이 위 재산상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1·2차 각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고 각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것인바, 본래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에서 예정한 급부는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한정되고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민법상 연 5% 또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5%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원고 자매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순번 1 부동산의 처분대금 분배의무의 위반 내지 순번 2 부동산의 분배청구권 침해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유증으로 취득한 권리는 분배청구권 자체이고, 소송상 화해에서 순번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된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들이 분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분배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음은 별론 거기서 더 나아가 원고가 분배청구권을 상속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자매들은 약정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1·2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각 약정금소송 판결은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에 기한 원고 자매들의 분배청구권 및 상대방들의 분배의무를 인정한 다음 그 불이행을 전제로 곧바로 분배액을 판단하고 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분배약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주장은 이미 이유 없다.

가사 상대방들이 원고에 대한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 또는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이에 대하여는 1·2차 약정금소송은 물론 이 사건에서도 입증된 바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비과세관행이라도 성립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된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인 처분대금의 분배청구권이 침해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도 겸유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른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만을 들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실질적으로 유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속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유증으로 취득한 권리는 분배청구권이고 추후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 뒤 1·2차 약정금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금전채권으로서의 처분대금 반환청구권이 아니며, 더욱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분배대상 원금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지연손해금인 이 사건 소득이 발생하기도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을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던 것은 배당표에 이자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지금은 이 사건 소득이 재산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으므로 원고가 세법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본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신고·납부를 게을리 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소득이 재산상 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독자적인 판단을 한 데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강후원(재판장) 박무영 김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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