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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8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소외 주식회사 D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위 쟁점에 대하여 제1심은, 2017. 10.경부터 피고 회사가 소속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점,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인 G이 잠적함에 따라 위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 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점, 그럼에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을 제6~9호증)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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