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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2 2014누209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② 위 사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2013. 5. 9. 18: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센트럴스타아파트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1차로(1차로는 좌회전 차로, 2, 3차로는 우회전 차로로 구분되어 있고, 1차로와 2, 3차로 사이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D가 좌회전이 아닌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우회전을 위해서 후진하던 중 가해차량의 뒷 범퍼가 피해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의 보닛 위에서 내려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우회전하여 광무교 방면으로 운전하여 간 사실, ② 이에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가 경적을 울리면서 추적하였음에도 약 200 내지 300m 정도를 진행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으로 인해 비로소 멈추게 된 사실, ③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인하여 보닛의 좌, 우측 철판이 찢어지는 등 약 3,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C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된 사실, ④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D도 원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후진할 당시 차량이 약간 부딪치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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