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영 외 4인)
2011. 11. 4.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133,472,600원 및 그 중 6,117,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9.부터, 112,969,600원에 대하여는 2010. 1. 9.부터 각 2011.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4,386,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7.부터 201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805,9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6,117,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9.부터, 146,302,960원에 대하여는 2010. 1.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4,386,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8,287,8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0. 1. 9.부터 2010. 2. 8.까지 임금 18,287,8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고, 2009. 5. 9.부터 2010. 1. 8.까지 임금 146,302,960원(=18,287,870원×8개월)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취지 및 학자보조금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333,3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33,333,360원에 대하여는 2010. 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166,6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해고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0~21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 “원고가 2009. 5. 8.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의없이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 제6면 제11행의 “2008. 5. 14.”을 삭제
○ 제8면 제21행의 “어려운 점” → “어려운 점, ⑤ 피고는 2009. 3. 16.경 원고에게 인사지원팀 내 협약체결담당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직무를 태만히 하며 업무수행의지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직원간의 인화 및 회사 이익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및 제19호의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금원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007년과 2008년 근무성과급
갑 제8, 39,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원고의 성과에 기초한 피고의 상여금 지급계획하에 자격을 갖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년 4등급, 2005년 4등급, 2006년 2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은 사실(성과등급은 1 ~ 5등급이고, 작은 숫자일수록 하위등급임), 피고의 ‘2008년도분 직원성과급 지급 안내’에 ‘성과등급 1등급인 경우 성과금 지급률은 기본급의 0~130%의 범위 내에서 CEO 재량하에서 결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7년도 및 2008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임원은 원고가 유일하고 2009년도 및 2010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임원은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30. 상무 보직을 해임한 후 2007. 8. 3.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명하고, 2007. 11. 6. 출근정지 6개월의 부당징계를 하였으며, 2008. 8. 1. 원고를 2008. 8. 9.자로 GA(General Affairs) 사업팀 General Agency 유치 담당 부장으로 부당전보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각 기간 동안 상무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년 1등급, 2008년 1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7. 30.자로 상무 직위 면직을 받은 후 2007. 8. 3.자로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 내지 피고의 CEO가 2007년도와 2008년도 성과등급 1등급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피고로부터 2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아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근무성과급으로 각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기본급으로 14,121,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09. 5. 9.부터 2010. 1. 8.까지의 임금 112,969,600원(=14,121,200원×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근무성과급으로 최소한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12등분한 4,144,670원을 2009. 5. 9.부터 매월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학자보조금
갑 제6, 7호증, 갑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복리후생세칙 제9조, 제11조에는 임직원의 자녀로 국내외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이 예정된 자에게는 학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으로 2009. 8. 28. 6,117,000원, 2010. 2. 26. 및 2010. 8. 26. 합계 7,193,000원, 2011. 2. 26. 및 2011. 9. 16. 합계 7,193,000원을 각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학자보조금 합계 20,503,000원(=6,117,000원+7,193,000원+7,1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9.부터 2010. 1. 8.까지의 임금 112,969,600원과 학자보조금 20,503,000원의 합계 133,472,600원 및 그 중 학자보조금 6,11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학자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8. 29.부터, 미지급 임금 112,969,600원에 대하여는 매월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위 최종임금지급을 구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1.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학자보조금 14,386,000원(=7,193,000원+7,193,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각 학자금을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1. 9.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0.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