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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가합1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2인)

변론종결

2010. 10. 29.

주문

1.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3,207,800 및 그 중 6,117,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9.부터, 127,090,800원

에 대하여는 2010. 2. 9.부터 각 2011.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0. 2.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70,707,8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6,117,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9.부터, 164,590,830원에 대하여는 2010. 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0. 2.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8,287,8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9. 6.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0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12. 15. 피고에 방카슈랑스 및 DM(Direct Marketing)부문 담당 상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5. 8.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의 현행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원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에게 배정할 임원직무가 없어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09. 5. 8.자로 임원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2. 해고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피고에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고 오로지 금전적 이득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9. 5. 8.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의없이 수용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2009. 8.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8, 10, 12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의 임원인사규정에 의하면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상근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등기임원의 담당업무 및 직위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미등기임원인 상무로서 피고의 정관에 의한 이사가 아니며, 그 선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임기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고, 미등기임원의 담당업무 및 직위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하고, 선임 당시 부여된 관장업무만을 수행하며,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닌 사실, ② 원고는 해당업무의 담당임원으로서 선임시부터 퇴직시까지 대표이사에 의해 부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가 총괄한 방카슈랑스팀과 DM팀은 조직도상 피고의 지휘 아래에 있는 12개의 부문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중장기 및 연간 사업, 물량 계획 수립, 신상품 판개개시에 대한 결정 등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전결권이 있기는 하나 담당 업무 중 계약 및 재계약에 관련된 사항, 청산 및 제휴은행 수수료 기준 수립 및 계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하는 사실, ④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노무 관리 등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13, 14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인사 담당 상무인 소외인은 2007. 7. 27. 원고에게 이메일로 “원고가 자발적인 퇴사의사를 공식적인 방법(문서)으로 표명할 경우 2007. 11. 말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향후 4개월간 이직을 위한 준비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제안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2007. 7. 30. 방카슈랑스 및 DM부문 담당 상무의 보직을 해임한 후, 2007. 8. 3.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07. 9. 중순경 원고에게 “2007. 10. 1.자 Procurement 부문 부장으로의 직무변경과 2007. 11. 말일자 의원면직 중 하나를 2007. 9. 27.까지 선택하여 통보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선택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 대한 인사를 피고가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제안에 대하여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직무를 태만히 한 자) 및 제19호(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자로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1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6개월(2007. 11. 12. ~ 2008. 5. 11.)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8. 2. 11.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14호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4. 29.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08. 5. 13. 원고를 인사지원팀 대기발령 상태로 복직시킨 다음,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① 영업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노력 결여(대은행과의 협력관계 강화노력 전무), ② 리더쉽 부재(의사결정 지연으로 상품출시 지연 및 대은행 홍보부족으로 인한 영업활동기회 상실), ③ 관리능력 부족(우수직원의 퇴사방조 및 비인간적인 관리행태), ④ 최저 성과평가 등급(2년간 최저의 성과평가 기록 : 2006년 2등급, 2007년 1등급)” 등을 이유로 2008. 5.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2개월(2008. 6. 9. ~ 2008. 8. 8.)의 징계처분을 하고, 2008. 8. 1. 원고를 2008. 8. 9.자로 GA(General Affairs) 사업팀 General Agency 유치 담당 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과 임금을 약 30%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9.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 1831호로 부당징계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1. 6. 출근정지 2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나 부장강등처분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인사발령으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에 이어 행해진 것으로 이중처벌의 성격을 가져 부당하다고 일부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9. 3. 31. 서울행정법원에 2009구합 12419호 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0. 30. ‘원고는 방카슈랑스 및 DM부문을 총괄하는 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2006년과 2007년 피고로부터 임원 중 최저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실적 향상과 직결되는 은행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미국 본사에 대한 보고업무에만 치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문 소속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을 지시하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부문 소속 직원들의 퇴사율이 다른 부문 소속 직원들의 퇴사율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마) 피고의 임원인사규정 제15조는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제3호),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임원역할 수행이 상당기간 이상 불가능할 경우(제4호)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2008. 8. 1. 임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미등기임원이 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제16조 제3항), 불이익처분을 포함한 각종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원역할 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할 경우(같은 조 제4항), 임원직무로부터 보직이 해임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위 개정 임원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2) 살피건대, 비록 임원인사규정에 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미등기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해임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영업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노력 결여(대은행과의 협력관계 강화노력 전무), ② 리더쉽 부재(의사결정 지연으로 상품출시 지연 및 대은행 홍보부족으로 인한 영업활동기회 상실), ③ 관리능력 부족(우수직원의 퇴사방조 및 비인간적인 관리행태), ④ 최저 성과평가 등급(2년간 최저의 성과평가 기록 : 2006년 2등급, 2007년 1등급)을 이유로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징계양정면에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선고되기에 이른 점, 피고는 위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GA사업팀 부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부장강등처분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인사발령으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에 이어 행해진 것으로 이중처벌의 성격을 가져 부당하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에 내려진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의 현행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원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에게 배정할 임원직무가 없어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인 미등기임원인 원고에게 해임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2007년과 2008년 근무성과급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년 1등급, 2008년 1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은 사실(성과등급은 1 ~ 5등급이고, 작은 숫자일수록 하위등급임), 원고는 2007. 7. 30.자로 피고로부터 상무 직위 면직을 받고 2007. 8. 3.자로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피고로부터 2등급의 성과등급 평가를 받고 2007년, 2008년의 근무성과급으로 각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기본급으로 14,121,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09. 5. 9.부터 2010. 2. 8.까지의 임금 127,090,800원(=14,121,200원 × 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0. 2.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해임처분이후에도 피고로부터 근무성과급으로 최소한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12등분한 4,144,670원을 2009. 5. 9.부터 매월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학자보조금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복리후생세칙 제9조, 제11조에는 임직원의 자녀로 국내외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이 예정된 자에게는 학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2009. 8. 28.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으로 6,117,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학자보조금으로 6,1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1,083,615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위 퇴직금 상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및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금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91,083,61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위 기지급 퇴직금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9.부터 2010. 2. 8.까지의 임금 127,090,800원과 학자보조금 6,117,000원의 합계 133,207,800원 및 그 중 학자보조금 6,11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8. 29.부터, 미지급 임금 127,090,800원에 대하여는 매월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최종임금지급을 구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2.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0. 2.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윤화랑 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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