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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4971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권리상실시까지”로 정하였고, 임차건물에 대한 수용이 개시되어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건물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건물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이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설비의 이전 및 손실보상만을 실시한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임차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익)

피고, 항소인

강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변론종결

2011. 10. 25.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11,05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권리상실시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수용이 2002. 7. 30. 개시되어 위 건물의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건물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갑5-2,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설비의 이전 및 손실보상만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건물의 소유권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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