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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99. 1. 27. 선고 98가합1154 판결 : 피고항소취하
[구상금 ][하집1999-1, 351]
판시사항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과학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과학실에 들어가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후 과학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과학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과학실에 들어가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후 과학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례.

원고

충청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외 2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9.부터 1999. 1.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전북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전북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9.부터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5 내지 28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원정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 소재 청산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1996. 5.경 피고 1은 위 학교에서 6학년 1반의 담임교사 외에 과학담당 교사로서 위 학교가 운영하는 과학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소외 이성주는 위 학교 6학년 1반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2) 이성주는 같은 달 18. 11:10경 같은 반 친구인 소외 권혁성, 3학년생인 소외 김민호 등에게 과학실로 가서 화산분출실험을 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과학실로 갔다.

(3) 화산분출실험이란 화산이 분출하는 모양과 화산이 분출하기 전후의 지표면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한 초등학교 6학년 교과과정의 일부인 과학실험으로, 그 방법은 가로 및 세로 각 24.5cm, 높이 8cm인 나무상자에 모래를 3/4 가량 채운 다음 가운데를 조금 파서 중크롬산암모늄 가루를 조금 넣고 중크롬산암모늄이 보이지 않게 모래를 살짝 덮어 평편하게 한 다음 그 위에 스포이드로 석유를 약간 떨어뜨린 뒤 그 지점의 모래에 불을 붙이는 것이며 그러면 잠시 후 그 가운데 부분이 보글보글 끓어 오르면서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4) 이성주 등은 마침 열려져 있는 과학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과학실로 들어가 그 곳 실험대 서랍 안에 있던 메틸알코올과 실험대 위에 있던 중크롬산암모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화산분출실험을 하였는데 같은 날 11:20경 1차례 실험이 성공하자 아직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실험을 계속하기 위하여 김민호는 중크롬산암모늄을 모래상자에 더 붓고 이성주는 불이 꺼진다고 하면서 알코올통을 들고 모래상자에 알코올을 통채로 붓다가 갑자기 불이 알코올통으로 옮겨붙어 알코올통이 폭발하면서 이성주의 옷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성주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같은 해 6. 2. 13:50경 화염화상 3°70%, 패혈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망 이성주의 부모인 소외 이병무, 안경혜, 그 누나인 소외 이성윤 등이 피고 1의 직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6가합4746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 법원은 1997. 1. 29. 피고 1의 직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와 위 피고는 각자 이병무에게 금 46,594,111원, 안경혜에게 금 42,821,491원, 이성윤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5. 18.부터 1997. 1.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항소하였으나 1997. 8. 1. 대전고등법원에서 97나1516호로 원고와 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 후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같은 해 9.경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같은 달 30.까지 소외 학교안전공제회의 회비 금 40,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10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소외인들은 위 금원 이외의 나머지 금원 및 상고권을 포기하고 원고도 상고권을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6)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에게 같은 달 29. 위 합의금 107,000,000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회비 금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 단

(1) 구상권의 발생

(가) 구상권의 근거

피고 1은 원고에 의하여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임명받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위 가의 (5)항 기재의 각 판결은 위 피고의 직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소외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위 가의 (6)항 기재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1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1996년도 과학기술교육추진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과학실에 과학교사와 실험보조원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험보조원이 있는 경우 그가 과학실에 상주하면서 과학실을 정리·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학교에는 실험보조원으로 소외 원정훈이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과학실 출입을 통제하고 과학실 내부를 정리·정돈하는 등 과학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었고, 한편 피고 1로서는 6학년 1반의 담임업무가 주된 업무였고, 단지 특활부서로서 과학분야를 담당하여 위 과학실의 관리자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은 위 학교의 관리자로서 교장인 피고 전북렬과 위 과학실의 관리책임자인 원정훈에게 있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 1이 위 과학실의 관리책임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성주 등에게 평소 화산분출실험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휘발성이 적은 석유를 사용할 것과 석유를 떨어뜨릴 때에는 스포이드를 사용할 것을 주지시켰고, 이 사건 사고는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발생하였으며, 위 과학실에 상주하던 원정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성주 등이 위 피고나 원정훈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과학실에 몰래 들어가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통을 들어 통채로 붓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어서 위 피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나 제1, 5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원정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과학실의 관리책임자 정(정)은 피고 1이고, 부(부)는 원정훈인 사실, 위 과학실의 출입문의 열쇠는 피고 1이 보관하였는데 원정훈은 위 피고로부터 위 과학실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과학실의 문을 개방하였으며 근무시간에는 위 과학실에 상주하면서 교사들이 과학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조하거나 실험이 끝나면 화학약품 및 과학기자재를 정리하는 등 과학실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 위 과학실은 연중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개방하여 학생들의 과학실험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도교사의 책임 아래 개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과학실의 관리책임자가 피고 1이 아닌 원정훈임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참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것과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에게는 위 과학실을 자신의 책임 아래 개방하되 자신 및 실험보조원 원정훈 등이 상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를 절대로 개방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폭발성 및 인화성이 강한 화공약품은 약품상자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호기심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위험한 화공약품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 및 원정훈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과학실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고 또한 위험한 실험약품인 알코올을 실험대 서랍 안에 잠금장치 없이 넣어 두고 같은 중크롬산암모늄을 실험대 위에 놓은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이성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위 피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한 화공약품 등을 취급·관리하는 과학담당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면책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구상권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 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참조).

그런데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원정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위 학교의 6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그 주된 업무는 위 담임학급의 학생들을 교육·지도하는 일이고, 부수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학교의 업무분담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과학교육, 영재, 방송, 시청각 등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그 특활부서로서 과학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이 사건 과학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이성주가 권혁성과 김민호 등에게 화산분출실험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관리감독자인 위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과학실에 몰래 들어갔고 나아가 화산분출실험을 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실험방법을 무시한 채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석유가 아닌 휘발성이 높은 알코올을 사용하고 또한 스포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통을 들어 통채로 불 위에 붓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위 피고는 약 2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옴으로써 평소 근무태도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충청북도 교육감 등으로부터 10차례 정도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67,000,000원에서 약 1/3 정도를 감액한 금 45,000,000원을 위 피고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1997. 9. 2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1.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전북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전북렬이 위 학교의 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위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하고, 위 학교의 교사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지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물품관리법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물품관리관으로서 위 과학실의 관리 및 물품(화공약품)보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1의 위와 같은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전북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이병무, 안경혜, 이성윤 등에게 이미 지급한 금 6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고(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각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장이나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것과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성주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위 화산분출실험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나 원정훈의 허락 없이 위 과학실에 몰래 들어가 올바른 실험방법이 아닌 위험하고 부주의한 방법으로 화산분출실험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 1이 학생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위 과학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게을리한 과실의 정도, 위 과학실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과학담당 교사인 피고 1이 담당하는 것이고, 피고 전북렬은 간접적인 관리·감독책임만을 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전북렬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 전북렬이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써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전북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기동(재판장) 강상욱 홍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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