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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3가단56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 G, H, I, J, K, L, M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58,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신릉초등학교, 낙생초등학교를 거쳐 2011년도에 남양주시 R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S초등학교 4학년 1반으로 전학하였고, 이후 5학년 1반, 6학년 1반을 거쳐 2014. 2. 14. 위 학교를 졸업하였다. 2) 피고 D, E의 아들 T는 4학년 때, 피고 F, G의 아들 U은 4, 5, 6학년 때, 피고 H, I의 아들 V은 5, 6학년 때, 피고 J, K의 아들 W은 4학년 때, 피고 L, M의 아들 X는 4, 5, 6학년 때, 피고 N, O의 아들 Y는 4, 5학년 때 각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하였다

(이하 T 등 위 6명의 학생들을 통틀어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한다). 3) 피고 경기도는 S초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P은 위 학교의 교장, 피고 Q은 위 학교의 교감이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

)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 및 처리 경과 1) 원고는 5학년 때인 2012. 9. 말경 방과 후 Z어학원에서 Y와 다투다 폭행을 당하였고, 2012. 10. 9. 방과 후 아파트단지 내에서 W과 다투다 폭행을 당하였는가 하면, 2012. 11. 15. 학교 복도에서 X로부터 ‘탈모’라는 놀림을 받았으며 X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원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고더러 ‘탈모’라고 놀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참다못한 원고가 X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반성문을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2호증 참조). , 당시 원고 부모는 위 W 및 X 사안과 관련하여 각 원고의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6학년 때인 2013. 4. 23. 방과 후 아파트단지 내 수영장에서 T와 다투다 폭행을 당하였다. 3) 원고는 또한 2013. 4. 26.(금) 오후 체육시간에 U, V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원고 부모는 그날 저녁 동급생인 AA으로부터'원고가 U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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