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3노16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에 시흥에 있었고, 그 범행장소인 구미, 안동, 영주에 간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을 갖춘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① A은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이 사건 쏘렌토 승용차와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진술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고, A이 그 조서의 작성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A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A의 신뢰관계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A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