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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487
간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검찰 진술과 녹음CD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와 이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음CD 중 I과 G의 대화 부분,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위 항고이유서와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G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D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녹음CD 대화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과 그 거시 사정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데,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원심 판시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서에 기재된 G의 진술이 과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 위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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