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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5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1. 18.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동관 4층에 있는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 138㎡의 사무실에 위락시설인 ‘F’라는 상호의 무도학원을 만들어 그 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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