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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7.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0세) 은 2017. 2. 경부터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55세) 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7. 8. 22. 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8. 22. 03: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야 이 씹할 좆같은 년 아, 누구랑 붙어먹었나,

G 업주하고 붙어먹었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소

파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1. 14. 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05:00 경 울산 중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 어떤 놈하고 통화하나, 휴대폰 화면을 풀어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이 씹할 년, 어느 놈 하고 씹질 하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위로 덮으며 “ 죽어 라 ”라고 말하고 베개를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1. 22. 경 범행( 특수 협박,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2. 03:40 경 위 ‘F ’에서 피해자 B이 ‘D’ 을 개업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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