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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종업원이었던 D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후배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4. 16. 11: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27세, 여)이 운영하고 있는 ‘F’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G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D를 강간하려고 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6. 11:4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가 강간범이 하는 미용실이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벽시계 1개, 벽거울 3개, 트레이 1개, 바리 깡 2개, 입간판 및 네온간판 각 1개, 시술의자 6개, 대기의자 4개, 세팅 기계 1개, 카운터 책상 및 현관회전문 1개, 드라이기 1개, 직원실 출입문, 인테리어 벽체 등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위 각 죄가 별개의 항으로 구별되어 있으나, 재물손괴행위가 동시에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있으므로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검사도 적용법조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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