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2123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C 지상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6.4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년 5월경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에 관한 차임 월 10만 원인 전대차 계약의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를 이유로 한 위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