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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11 2016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경 C로부터 전 남 여수시 D 빌딩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위 D 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2015. 4.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장 흥 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외형을 작 출하기 위해 C의 채권 자인 ( 주 )E 의 회장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경 전 남 장흥군 용산면에 있는 장 흥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C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고,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를 C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C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 나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 송달을 받으면 15일 안에 채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5. 4. 10. 경 위 장 흥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5억 8,000만 원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C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없다고 피해자에게 항변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좌 내역 서 및 무통장 입금 증 등을 첨부하여 “ 채권자 : ( 유 )E, 채무자 : C, 제 3 채무자 : A, 청구금액 :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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