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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608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0. D로부터 원금 보장 조건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120,000,000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D에게 그 중 일부인 95,000,000원을 변제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게 ‘95,000,000원을 2008.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8. 7. 1.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손실금 95,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95,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8. 7. 30.까지 원고에게 95,000,000원을 변제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차용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에게 95,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속아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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