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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6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7. 9. 친형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9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7. 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여 95,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대여금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대여할 의사로 피고에게 9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인바,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11.부터 2010. 12. 28.까지 C 주식회사에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구입(유예리스), 리스차량구입대금(잔금)으로 합계 103,097,496원을 지급하여 위 회사에 미지급금, 가수금, 예수금의 형식으로 회계처리된 사실, 원고는 2013. 7. 9. C 주식회사로부터 95,884,32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반환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9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8555 동업관계확인 등의 소를, 피고가 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8가합56546 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C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법률적인 분쟁을 계속 이어오면서 이 사건 9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5,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아 피고의 계좌에 예치한 이후에도 2013. 7. 30.부터 2013. 8. 8.까지 피고의 계좌 잔고가 일시적으로 90,490,017원까지 떨어진 것 이외에는 2013. 12. 31.까지 계좌 잔고가 95,000,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피고가 당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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