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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4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게 '95,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지불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5,000,000원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피고를 통해 C에게 부동산매수자금을 전달하였는데, 위 C이 부동산매수자금을 임의로 소비해버리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 남편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폐기해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인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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