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0행의 “행정자치부장관은”부터 11행의 “지정하였고”까지 부분을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 인천광역시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격 검토 및 심사를 거쳐 2013. 11. 13.경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고”로 고친다.
2면 11행, 표 내 2행, 5행, 8행, 3면 표 내 3행의 각 “인천광역시 남구”를 각 “피고”로 고친다.
2면 표 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원고는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 후 피고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타 약정의 변경 및 해지 관련 사항은 이 사건 지침의 「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에 의한다.“ 3면 16행(표 제외)부터 4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는 2016. 3. 7. 인천광역시장에게 원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016. 3. 9. 원고에 대한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3. 14.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974호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횡령 및 부정사용 등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