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2:40경 의정부와 백석 사이를 운행하는 8번 버스 안에서, 양주시 꿈나무로 281에 이르러 피해자 C(18세)이 여자친구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가방에서 톱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참조조문